外國 근로자 임금보조기간 배가

2000-09-27     한국섬유신문
외국인을 우리나라 근로자로 대체고용하는 기업에게 임 금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2배로 연장됐으며, 지원대 상조건도 완화되는 등 외국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 활 성화 방안이 18일부터 확정 시행됐다. 중소기업청(청장 韓埈皓)은 외국인력 규모의 단계적 축 소와 국내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 는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계획을 변경, 외국인을 우리 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해 대체인원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것를 12개월 까지 지원가능 토록 했다. 또 신청대상기업의 범위도 당초 공고일(99.5.10) 현재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던 기업에서 신청일 현재 외국 인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 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최 소한 신청일 현재 1개월이상 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확 인서를 제출토록해 불법체류자를 고용 후 편법으로 지 원을 받으려는 기업을 배제키로 했다. 지원신청을 한 기업은 대체인력을 자사에서 직접 구하 거나, 자구노력으로 구인이 어려운 경우 각 지방중소기 업청 또는 지방노동청 인력은행에 신청하면 구직자를 알선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한정된 예산 (210억원책정)내에서 접수 순위에 따라서 지원되며, 이 미 신청서를 제출했던 업체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동일 하게 지원된다. 현재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449업체 1,326명으로 지원가능인원(3,500명)의 40%에 달하는 등 신청기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마감될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나 당장 대체고 용이 어려운 기업은 우선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체인력 은 회사실정에 따라 금년말까지 채용하면 되므로 가능 한 빨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윤 기자 jypark@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