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테크 千字 포커스]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대응 방법은?
최근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자산이 안전한지 묻는 사례가 빈번하다. 동양증권 CMA는 매일 이자를 지급한다는 마케팅으로 직장인 및 많은 기업의 입출금 통장으로 판매돼 선풍적인 주목을 받으며 CMA분야 1위 자리를 구축했다. 필자도 동양증권 CMA통장을 갖고 있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9월30일 오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그룹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금융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동양증권 등도 투자자 재산 대부분을 제3의 기관에 맡기고 있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CP(기업어음)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최근, 동양증권에서는 고이율의 CP나 채권을 많이 판매했는데 동양의 계열사인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약 1만 5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이 5000억원의 CP(통상 1년미만 채권)를 사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CP나 회사채의 경우는 은행 담보대출보다 후순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이런 초유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펀드는 증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증권사의 고유계정과는 분리돼 고객 명의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불안한 가입자들은 펀드의 경우 계약해지보단 동양증권에서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펀드이동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현재 이득이나 손실 여부를 떠나 지금 펀드의 상태 그대로 증권사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도 펀드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CMA의 경우는 안전한가? CMA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맡겨진 원리금을 찾는 경우와 못찾는 경우다. 원리금을 찾는 경우도 증권사가 파산 또는 법정관리 진행시 수고로운 절차와 일정기간 자금활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증권사로 변경해주는 편이 좋다.
그런데, 단기운용상품으로 인기있는 ELS/DLS 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품은 주식 및 채권시장에 일정기간, 수익조건 등을 조합해 안정성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품인데, 이는 해당 증권사가 만드는 금융상품이다. 즉, 일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증권사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이다. 만약 증권사가 파산된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ELS 결과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들은 현재 시점의 상품 자체의 수익성을 알아보고 환매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