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百·대형마트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2014-11-20     김효선

유통업계, 400~500억원 규모 예상
‘불경기·매출저조·폭탄과징금’ 3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비용 떠넘기기와 판촉사원 파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지난 18개월간 진행한 직권조사의 최종 결론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월 시행한 대규모 유통업법의 첫 사례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60% 이상 물릴 전망이다. 같은 위반 내용으로 이전까지 납품금액의 최대 2%만 부과했던 것과는 다른 수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유통업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400~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화점 3사에는 각각 100억원의 넘는 과징금이 예상되며 대형마트 3사 역시 각각 20~80억원대를 부과할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와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인하 시행정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2013년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에 강도 높은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비용 떠넘기기와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의 증거도 이미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백화점 3사에 △경쟁점포 매출 동향 파악(부당한 타사 경영정보 취득) △납품업체 바겐세일 비용 전가(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 위배) 등을 불공정 사항으로 지목하고 과징금을 물렸다.

대형마트 3사는 △판매 장려금 수수 △납품업체 판촉사원 파견관행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세일이나 판촉사원 파견 등은 재고처리나 판촉활동 명목으로 납품업체 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이 같은 행위를 유통기업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불경기로 인해 가뜩이나 매출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큰 짐을 떠 낳게 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