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 원산지 규정 ‘HS 2012 기준’으로 개정

일부 원사와 유아용 품목 해당

2014-12-04     정기창 기자

2002년 기준으로 돼 있던 對美 수출용 섬유류 HS코드가 2012년 개정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원산지 FTA 활용이 더욱 원활해지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27일 서한교환을 통해 HS 2002 기준으로 작성된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최신 품목분류 체계인 HS 2012 기준으로 개정하는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따라 섬유류는 일부 원사의 HS코드가 2012년 기준으로 바뀌었고 유아용 품목은 별도 코드로 분리됐다. 또 코드(번호) 표기 단위가 상이했던 신발류의 경우 10단위 미국 HS코드와 동일품목 코드로 일치시키는 작업도 완료됐다. 그동안은 10년 전 HS 코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대미 섬유류 수출 기업들은 자사가 사용한 원재료가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데 일부 애로를 겪어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주성호 과장은 “이미 상이한 HS코드의 상관관계표가 섬산련 FTA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각 업체들은 관세사 등을 통해 수출을 해 왔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