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인터넷쇼핑몰 ‘짝퉁’ 신고 많아진다
2015-02-12 정기창 기자
특허청, 1월31일부터 포상 제도 강화
신고 금액 낮추고 포상금 400만원까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000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고 50억원 이상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연간 5건, 총 포상금은 10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이처럼 신고 기준이 완화되고 포상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비교적 소규모로 유통되던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들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는 정품가액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신고만 받았고 최고 금액도 건당 200만원이 한도였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조직화되고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세분화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했거나 구두로 신고한 경우,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