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상품 “7일이내 무조건 반품”

15일부터 소비자 합법 권리 강화

2015-03-14     정기창 기자

중국에서 의류 등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무조건 반품을 받아야 하고 거래시에도 자신의 실제 성명과 주소 등 신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인터넷 거래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상품은 일부 특수 상품(주문제작 또는 소비자가 직접 개봉한 음반 등 디지털 상품, 변질과 부식이 빠른 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또 실명제를 도입해 인터넷을 사용해 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자신의 실제 성명과 주소, 신분증명, 연락방식 등 신분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거나 불합리한 판매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코트라는 “중국 최대 인터넷 상품 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TAOBAO)는 작년 11월11일 빼빼로데이에 55억 위안의 거래액을 돌파해 중국의 상품 거래방식이 본격적인 인터넷 거래 시대로 들어섰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하고 인터넷 거래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