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전격 합의
2012-09-07 장유미
오는 10월 백화점, 홈쇼핑, 대형 마트 등에 입점된 중소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률이 최대 7% 인하된다.
또 현재 1년으로 정해진 신규 중소 납품업체와의 거래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거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수료 인하에 관해 전격 합의, 각 유통사들이 이를 위한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판매 수수료율의 범위(3~7%)만 정해졌을 뿐 중소기업 규모 및 대상 업체 수, 세부적 인하폭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