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 포워드’ 풀린 한·캐 FTA, 사실상 완전 개방
봉제·염색 중 한 단계만 거쳐도 역내 인정
對캐나다 섬유제품 수출시, 중국(해외)에서 원단을 수입했더라도 한국에서 봉제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 외국 원단이라도 생지 상태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염색을 했다면 역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월12일 한·캐나다 FTA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양국 FTA 협정문 국문본을 공개(www.fta.go.kr)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알려진바와 같이 원산지 규정에 관한한 기존의 FTA와는 달리 상당히 완화된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본지 3월13일자 ‘한캐나다 FTA 얀포워드 풀렸다’ 참조)
같은 지역 경제권인 NAFTA에 속해 있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 섬유류 시장의 경우는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운 파격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작년 1억800만 달러를 기록한 對캐나다 섬유류 수출은 완화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물량이 당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산 섬유류 제품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섬유류 수입 관세는 대부분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을 급격하게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 주성호 과장은 “원산지 규정이 까다롭지 않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바이어들과 오더 상담이 늘어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완화된 원산지 규정 마련을 위해 실무를 담당한 산업부 섬유세라믹과와 섬산련 FTA지원센터는 실리 확보를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에서 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부는 협정문 국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검독을 포함한 관련 의견에 대해 7월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