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폴리·나일론 등 원단조각 ‘재활용 품목’ 지정

환경부 지침 개정…서울시 각 자치구에 통보 ‘원단조각 재활용 캠페인’ 본 궤도 진입

2015-08-06     정기창 기자

환경부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섬유 원단 조각의 재활용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관내 25개 자치구에 환경부 개정 지침을 통보하고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 기사 PDF 8면

이전에는 섬유류 재활용 가능 품목이 ‘기타 의류’ 한 가지로만 분류돼 있어 봉제 및 원단 공장에서 나오는 섬유 조각들이 재활용 물품이냐를 두고 종로, 중구 등 재활용 사업에 부정적인 일부 자치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지침은 재활용 품목을 의류와 원단으로 나눠 소재별로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섬유 원단 조각 재활용의 활로를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의류는 면의류 및 기타 의류로 나눠졌고 원단류는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등 4가지로 세분화됐다.

환경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 거의 대부분 섬유류 소재를 재활용 품목으로 명확히 지정·고시함으로써 일부 구청이 주장하는 ‘규정 미비’라는 재활용 사업 반대 근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환경부는 사업자들이 재활용 가능 섬유류 품목을 내놓을 때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도록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또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앞으로 섬유류 재활용 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사실상 섬유류 원단 조각 재활용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중 전자제품류가 일부 추가됐을 뿐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재활용 가능 자원에서는 유일하게 원단류 품목이 세분화되고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 점검표를 만들어 재활용 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권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들은 빠른 시일내에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