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이 낸 ‘두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5-08-11     이영희 기자

두산타워의 매장 리뉴얼과 관련 퇴점 대상 상인 18명이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리뉴얼공사 관련 퇴점을 통보 받은 조모씨 등 18명이 두타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리뉴얼 공사의 시점을 고지 받았고 공사 전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취지의 명도 확약서를 작성해 줘 시행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상인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리뉴얼 공사가 미뤄지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른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타는 지난 4일 상인들이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 두타는 경쟁력제고를 위해 5년마다 리뉴얼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인 임대료 산정, 즉 수수료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 대형 상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며 수수료율 17%는 유사한 대형상가들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타는 오는 9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지하 2층에서 지상8층까지 전층에 걸친 리뉴얼 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퇴점 상인들과의 마찰과 수수료 방식으로의 전환 등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관계자는 “공사는 계속 진행중인 상태이며 일부 점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검토와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