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탁 안되는 수영복? 얌체 상술
한국에선 드라이크리닝, 수출하면 물세탁 가능
2015-09-03 정기창 기자
수영복에 라벨교체하며
‘드라이크리닝만’ 취급표시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후 전량 회수 조치
국내 패션 브랜드 회사들이 물세탁 가능한 의류를 드라이크리닝만 가능하도록 표시하면서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소비자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한국 브랜드는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한, 같은 옷을 외국에서 판매할 때는 ‘물세탁 가능’이라고 표시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2012년 ‘드라이크리닝만 가능하도록 표시된 의류 중 물세탁이 가능한 의류 비율’은 17.6%(296건 중 52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이 비율이 34.5%(377건중 130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탁하면 의류업체는 하자로 인한 보상 책임이 없어지므로 판매자 편의만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어떤 업체는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드라이크리닝으로 취급표시가 된 의류를 물세탁했다가 사고가 나면 원인에 관계없이 소비자 책임이 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패션업체들은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땀이나 습기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의류의 물세탁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으로 추측된다.
물세탁을 하더라도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 위험이 있는데 제조사들은 원가절감 등 이유로 원단의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분석을 거치지 않고 사고 위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탁취급표시 구분이 아직 세부적이지 못하다”며 “각 의류에 맞는 세탁온도나 용제 등 취급방법을 소비자나 세탁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