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섬유기업 특허분쟁 대응 쉬워진다
‘서울·경기 섬유특허기술협의회’ 출범
2015-10-15 정기창 기자
협의회는 지재권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에 애로를 겪는 중소섬유기업들에 맞춤형 지재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기업들에는 아이디어의 특허등록 가능성과 등록된 특허를 보호·활용하는 방법, 해외출원 절차 등에 대한 심사관의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견기업에는 특허정보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제공된다. 서울·경기 지역에는 현재 총 2만6000여 섬유업체가 있으며 약 17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소 섬유기업들은 지재권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 등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신속한 권리화 및 특허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 고분자섬유심사과 서일호 과장은 “섬유 중소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활용·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재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지난 14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울·경기 섬유특허기술협의회’ 설립행사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