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최종 타결

섬유류 7년내 단계적 관세 철폐

2014-11-18     정기창 기자
한·뉴질랜드 FTA가 5년5개월간 협상끝에 지난 15일 최종 타결됐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7년 내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0%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96.4%에 해당하는 품목은 15년내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뉴질랜드는 승용차 등 공산품의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인력이동, 협력 등 분야를 통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같은 품목은 현재도 무관세여서 FTA로 인한 이점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력 섬유 수출 품목인 모사, 순모직물, 폴리에스터사, 편직물 등은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와 경쟁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는 이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뉴질랜드가 앞선 분야인 농축산 관련 훈련 비자 완화와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같은 교류의 폭도 넓어진다. 중국 등 제3국 시장에서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공동무역박람회·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민감분야인 농림수산은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쌀, 사과,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키로 했다.

한·미 FTA의 농산물 양허제외 품목은 16개였고 한·EU는 44개였다. 양국은 올해에만 5차례의 공식협상과 2차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하는 등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노력해 왔다. 특히 9월 협상에서는 잔여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고 이후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해 11월 중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