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장구류 납품 허가 기준 완화

까다로운 생산 장비 기준 삭제, 시장진입 용이

2015-12-02     정기창 기자
군복 또는 군용장구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는 개정해 12월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군복 등의 제조업 허가 시설 기준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 생산에 필요한 대표시설만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이전까지 군복 등 제품 납품을 위한 기준은 1973년 법률 제정 당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표적으로 프레스 장비의 경우 지금은 유압·에어·공압·핸드 프레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전기·전동 프레스로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생산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3톤 이상의 전동프렉션 프레스, 8대 이상의 공업용 고속재봉기’ 등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모자 및 계급장에 적용되는 공업용 고속봉재기, 자동식(다두식) 자수기 등 요건도 없어졌다.

대신 이를 포괄해 제조업은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등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내용을 대폭 간략화 했다. 판매업은 건물 연면적 16㎡ 이상만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장비만으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