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이마트·현대百 ‘갑질’에 과징금

총 19억6900만원 부과

2015-12-20     정정숙 기자
롯데마트, 이마트, 현대백화점 3개사가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촉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부담 시킨 롯데마트와 다른 업체 매출액 등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이마트, 다른 유통업체의 마진율과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13억8900만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는 2억9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 28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식품 납품업체의 시식행사를 직접 계획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1456회 열린 행사에서 소요된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약정하지 않은 경우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행위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쟁사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서 48개 납품업체가 내는 월별·연도별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와 신세계 등의 아울렛에 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며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어져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향후 지속적인 감사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