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업계 ‘행정심판’ 청구

2000-08-23     한국섬유신문
화섬업계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키로 했 다. 화섬업계는 19일 롯데호텔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이 서울에 본사를 둔 9개 화섬업체를 상대로 PET수지 폐기물 부 담금 110억원 징구와 관련 이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자 는 행정심판을 업계 공동명의로 정식 제기키로 결정했 다. 그러나 화섬업계는 이번 주중 환경부 장관이 현재 정 부·업계간 논란이 되고 있는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결과 여부 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PET수지 폐기물 부담금 징구와 관련 정부·화섬업계 간의 상충된 시각은 빠르면 이번 주중 결말이 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화섬업계는 환경부 장관의 교통정리가 납득이 안 될 경우 다음 주중 정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으 로 있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PET수지 폐기물 부담 금 시비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되고 있다. /전상열 기자 syjeon@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