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외제양주 면세 통관 불허
2000-08-23 한국섬유신문
까뮤, 헤네시, 레미마틴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여
행시 단골 선물 상품으로 등장했던 고급 외제 양주가
앞으로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해외 여행객 입국시 휴대 반입하는 고급 외
국 양주에 대한 반입 규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외구
입가격 400달러(1리터 이내) 이상의 양주는 면세 통관
이 불허된다. 그러나 400달러(1리터 이내) 이내인 외제
양주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없다.
이에 따라 면세 통관이 불허되는 대표적 해외 고급 양
주들은 까뮤(CAMUS JUBILLE BACCARAT,
CAMUS TRADITION CRYSTAL), 헤네시
(HENNESSY RICHARD), 마텔(MARTELL L’OR),
레미 마틴(REMY MARTIN LOUIS X3 CRYSTAL,
REMY MARTIN L’AGE D’OR)) 등으로 이들 양주
는 최저 480달러(REMY MARTIN L’AGE D’OR)에
서 최고 1천2백달러(HENNESSY L’OR)에 이른다.(이
상 한국관광공사 자료)
관세청은 『일부 부유층이 인기 있는 고가 외제양주를
휴대품으로 가장, 무분별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해외 풍토 조성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