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이용자 보호’ 강화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행정예고

2016-02-06     정정숙 기자
공정위가 해외 구매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3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 확인 의무 및 온라인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 기준 제시△청약철회 방해 행위와 허위 이용 후기 작성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예시로 추가 △ 소셜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 △ 소셜커머스, 가격비교 사이트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전자 대금으로 결제 할 때 사업자는 재화의 내용·종류·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무료 이용 기간 종료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 유로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해 배송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