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불공정 감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팀 가동

2016-02-23     정정숙 기자
정부는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3개 부처 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많은 중소 납품업체들은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5년간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TV홈쇼핑사의 주요 불공정 사례는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 할인비용 등) ▲ 불분명한 계약(구두발주) 등이다.

우선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산하 11개 지방청에 홈쇼핑 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반영키로 했다. 정부합동TF는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발굴·추진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