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출 120억 미만이면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소기업 범위’가 현행 상시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다. 따라서 소기업을 판단하는 근로자 10명, 50명 기준은 없어지고 매출액 위주로 5개 그룹(120억/80억/50억/30억/10억원)으로 재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고 지난 4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개편해 올해부터 시행했으나 유사한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따로 소기업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가죽/가방/신발 등 업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일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원이 기준이다.
정부는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된다”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정부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는 등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개편된 중기업 매출 기준 역시 5개 구간(1500억/1000억/800억/600억/400억원)으로 나눠져 있다. 소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정부 입찰시 혜택이 있고 공장 설립 및 창업 지원 등에도 각종 지원이 뒤따른다.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규제는 늘고 지원은 끊기는 성장걸림돌이 발생해 스스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려는 현상. 일부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기업 쪼개기 같은 편법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등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