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웃도어 불공정 하도급 관행 집중 조사
10개 업체 현장조사 개시, 하반기까지 이어져
2016-03-20 정정숙 기자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는 1, 2차 협력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후 하반기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을 경우 윗단계 업체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문제를 해결해 하도급 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악질적인 법 위반 행위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대급 미회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작년 5월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불만사항 중 48.1%가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6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으며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업종까지 조사범위를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