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도 조합 사업 이용할 수 있게
전순옥 의원, 26일 국회서 토론회
2016-03-25 정기창 기자
협동조합 회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은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한국과 일본은 이를 금지해 왔다.
토론회는 기존의 농협, 생협, 노협 등 경험을 바탕으로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 향후 개정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을 용인할 경우 무임승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협동조합의 소유자들이 곧 이용자라는 운영 원리가 왜곡되고 수익 중심 사업으로 변질될 경우 조합원의 권익이 손상될 수 있다는 논리다.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후 조합 설립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당시 55개에 불과하던 협동조합은 이듬해인 2013년 3234개, 작년에는 2962개가 늘어 총 6251개의 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관련 일자리는 3만6000개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