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FTA 가서명…상반기 정식 서명
원산지 규정은 한·아세안 수준으로
2016-04-01 정기창 기자
편직물과 일부 혼방면직물 등은 5년내 철폐가 예정돼 있다. 원산지 규정은 섬유·의류의 경우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2009년 10월 발효된 일본과 베트남의 EPA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있던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섬유류의 경우는 베트남으로 가는 수출용 원자재 면세 규정에 따라 지금도 무관세로 통과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가공무역보다는 현지 패션의류 시장 진출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FTA로 베트남은 對韓 수입의 86.3%를 양허하고 향후 단계적 관세 철폐를 거쳐 2015년까지 92.4%의 자율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베트남 수입의 91.7%를 양허했고 최종적으로 94.7%의 품목을 개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협정 영문본을 공개했고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한글본 초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