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루이까스텔’ 딱 걸렸다

2016-04-10     강재진 기자

브이엘엔코(대표 이재엽)의 ‘루이까스텔’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브이엘엔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와 관련, 대금 지급(10억 8300만 원)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루이까스텔’의 법 위반 내용은 2013년10월7월부터 2014년 2월6일 기간 중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고 납품 받은 골프의류(6종 5만5948개)를 제품 하자를 이유로 10억7600만 원의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의류 납품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11억9700만 원)을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