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제품 온라인 판매 사라진다
국표원·온라인 쇼핑몰 연계, 위해 상품 신속히 차단
2016-04-14 정기창 기자
앞으로 리콜 등으로 인한 불법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G마켓, 옥션, 롯데홈쇼핑, 쿠팡 등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들과 결함보상(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MOU를 지난 10일 맺었다고 밝혔다.
국표원이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각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불량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내용이다. 국표원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 발견되면 이 상품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바로 제공하고 각 업체들은 이들 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게 된다.
소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리콜 제품에 대한 안내 문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해 상품은 결제 진행이 차단돼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운영 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사간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위 4개사 외에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위메프,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홈쇼핑, AK몰 등 총 17개사가 참여했다. 작년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8조6127억원으로 연평균 14.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