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수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2000-08-16 한국섬유신문
중소기업청(청장 : 韓埈皓)은 최근 수해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 일환으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중 특
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 및 요건,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수해 중소기업중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전업률 30% 이상)하는 기업으로,
피해액이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
상으로 하며, 특히, 수해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
균형이 초래되어 어음부도(1, 2, 3차 부도)나 금융기관
연체(주의 또는 황색규제) 등이 발생, 정상적인 절차로
는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했다.
또 수해에도 불구하고 물적담보능력 및 신용력이 충분
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가 없는 기업이나 피해액이
경미한 기업들은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이 마련한 수해복
구자금이나 중진공 등이 집행하는 정책자금(일반경영안
정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대출금리의 경우 취급은행별로 차등 적용되
지만 연리 9.0%이내로, 대출한도는 최고 5억원이며 기
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3년이다.
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은 공장이 소재하고 있
는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지원신청서, 최근 3년간 결
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금융거
래확인서를 구비해 신청하게되면 현지심사를 거쳐 신청
접수 14일 이내 지원결정 및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질있
다. 각 지방청 신청접수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502-9844
▲부산·울산:051-335-0915
▲대구·경북:053-659-2221/5
▲광주·전남:062-360-9141
▲대전·충남:042-481-4380
▲경기:0331-290-6933
▲인천:032-818-8323
▲강원:0361-256-6037
▲충북:0431-230-5321
▲전북:0652-213-1914
▲경남:0551-262-5143
▲제주:064-723-2101
/박정윤 기자 jypark@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