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SF, 멕시코에 반덤핑 5년연장 결정

2000-08-12     한국섬유신문
멕시코정부가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한국産 PSF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5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해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따라 삼양사 3.74%, 대우 14.81%, 삼성물산 4.49%, 기타 32%의 반덤핑 관세율이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KOTRA 멕시코한국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의 한국산 PSF 반핑규제는 지난 93년 8월20일부터 98년 8월19일 까지 5년간 지속됐으며 규제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멕시코업계의 일몰재심 청원에 따라 멕시코 상공부 국 제무역관행단에서 재심후 5년 연장을 결정 발표했다. 특히 이날까지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삼양사는 마감시한 을 넘겨 검토자료로 채택되지 못하고 멕시코 업계 자료 만을 검토후 연장 결정이 내려지는 우를 범했다. 한국산 PSF는 지난 98년 6월 19일 멕시코 상공부가 한 국산 폴리에스터 단섬유사에 대한 반덤핑 규제 시효 만 료 사실을 관보에 게재했으나 8월 11일 멕시코 업계가 반덤핑 규제 종료에 의의 제기해 12월 21일 멕시코 상 공부는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한국수출업체와 멕시코 생 산업체를 대상으로 변론 및 반박 자료를 99년 2월 12일 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99년 2월9일 삼양사 및 새한 양사는 각각 공한을 발송 하여 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 요청, 멕시코 상공부 이를 승인 제출시한이 3월1일까지 연장됐다. 앙사는 2월18일 다시 자료 제출 시한을 재연장 요청해 3월15일까지 2차연장이 됐지만 삼양사는 하루 뒤인 16 일 반덤핑 연장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삼양사가 제출한 자료는 채택되지 못한채 급 기야 한국산 PSF 반덤핑 규제 연장이 발표됐다. /박정윤 기자 jypark@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