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선별적 신발류 수입쿼타제 시행
1999-12-02 한국섬유신문
아르헨티나 신발류 수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
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23일 아르헨티나로 수입
되는 신발류에 대한 수입 쿼타제를 시행하며 공고후 8
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우리 업체
들의 신발류 수출에 다소 타격이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1,500여개 신발 생산업체들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개도국산 시장점유율이 9%를 초과했다는 보고
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최종 승인, 공고 1506/98호
발표로 수입쿼타제와 개도국에 대한 종량관세 면세조치
를 취함으로서 신발류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 조치는 아르헨티나 신발생산수입업자회
(CAPCICA) 회원인 아디다스, 필라, 나이키, 리복 등 6
개 선진국 회사들은 제외시키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 비중이 큰 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이 조치
에 반발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허점도 많다고 지적하는
등 앞으로 많은 분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도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섬유류 수
출 실적은 1,887만 달러이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