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제 효과없다
1999-12-02 한국섬유신문
지난 8월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실시, 큰
관심을 모았던 「제화 디자인등록제」가 실효성이 없다
는 논란과 함께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카피판명 위원회의 결정으로 백화점 진열 여부를 판정
하는 「디자인 등록제」는 판매와 생산이 동시에 이뤄
지는 국내 시장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현실성 없는
제도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카피된 제품이 카피판명 위원회로부터 판매불가능 판정
을 받더라도 「제화 디자인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만 진열을 못할 뿐이
지 타 백화점이나 자체 직영매장에서는 판매가 가능하
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카피판명위원회 위원 구성이 각 제화업에 관련된 사
람이 많아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 개입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한 업체에서 판매와 생산을 동시에 취
급하는 현상황에서 디자인 등록제가 정착하기는 불가능
하다』며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매와 생
산을 완전히 구분해 장인정신을 중시하는 시장 분위기
를 형성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