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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판매 알고도 고지안해
2009-07-09 한국섬유신문
공정위, G마켓에 시정명령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짝퉁’판매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됐다.
공정위는 “상표 도용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이를 적시하지 않고 ‘판매가 종료된 상품’ 등으로 허위 표현해 구매자의 환불 권리를 침해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 중지는 있었지만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이 구입 상품이 짝퉁임을 알기 어렵도록 해 계약철회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