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경값 왜 비싼가 했더니…공정위, 안경協 할인제한 담합 적발

2009-07-14     최준우

서울 안경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기세일 문구를 경기도에서 볼 수 없던 이유가 협회 차원의 공동행위 때문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윤리지도 명목으로 소속 안경점들이 가격 광고를 못하게 한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경사협회 경기도지부는 2006년 말 지나친 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속 안경점에 대한 광고 활동규제를 결정한 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부천 고양 성남 등을 돌면서 38곳의 안경점에서 광고 및 세일 문구를 제거했다. 이는 소속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하는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이동통신, 병원, 학원, 대형 유통업체 등 5개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판매가격이 해외와 비교해 월등히 비싸 폭리 의혹이 있는 제품도 조사를 벌인다. 가격이 비싼 제품 가운데 유통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이 있는지 유통 및 판매업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