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영수증 단속
2009-07-18 한국섬유신문
국세청이 가짜 세금영수증 단속에 나선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60%나 물고 탈루세액이 크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이같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세원정보팀과 경찰 등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