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국내최초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1999-11-21     한국섬유신문
팬텀(대표 김용삼)이 「제조물배상책임보험」가입을 통 해 소비자 신뢰 구축에 나섰다. 팬텀은 지난달부터 1년계약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판매한 골프클럽에 의한 사고시 피해자에게 대인 1인당 최고 1억원 대물사고시 건당 최고 1억원을 보상하게 된다. 골프업체중 최초로 이 보험에 가입한 팬텀은 불의의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에 대 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소비자중심적 경영사고와 품질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취지하에 가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 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다.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