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시 최고 2000만원
서울시, 내달말 시행
2009-08-25 한국섬유신문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안전성 검사를 직접 청구하고 식품안전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안전식품에 대한 시민권을 명시하면서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해당 시설의 장 또는 5인 이상의 시민이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시가 30일 이내에 시민의 검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청구사항이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특정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이런 포상금 외에 시의 식품안전 정책개선에 기여한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장현선 기자 aefsd@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