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이중계약 “말썽”
1999-11-18 한국섬유신문
해외브랜드 이중계약으로 내수시장 혼란이 야기되고 있
다.
최근 극심한 불황속에서 해외브랜드를 들여와도 라이센
스사업을 할 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자 일부 국내 마
스터권자들이 해당상표를 1개 부문당 1천만원상당에 라
이센스를 주는등 로열티덤핑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들 브랜드들은 과거 1개부문당 5천만원상당을 호가하는
로열티를 받았으나 최근 불황속에서 제살깍기 식의 계
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스터권
자들이 브랜드를 도입할 때 해외 마스터와 약속한 로열
티를 만회하기위해 1개부문당 2-3개 업체씩에 중복 계
약을 함에 따라 시장 유통질서 혼란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S」 「V」 「F」브랜드들이 대
표적인 예로 「S」의 경우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1개
품목당 심지어는 5백만원선에 다수업체와 6개월간 라이
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계약을 한 제조업자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
위해 대량생산을 해 방출하게 되고 브랜드의 희소가치
와 수명단축이라는 일차적인 부작용은 물론이고 물량과
포화에 따른 덤핑과 유통질서 혼란, 여기에다 소비자들
의 혼선까지 겹쳐지는등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가고 있
다.
『동일품목을 A社는 5만원대에 B社는 3만원대에 판매
하는가 하면 서로 가격경쟁과 덤핑이 난무하는 등의 부
작용을 낳고 있고 대고객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
더불어 최근 소비자들이 유명상표보다는 합리적인 가격
대에 고품질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행태를 보임에 따
라 향후 해외브랜드력에 편승해 기획력이나 체계적인
영업력없이 단기간에 돈을 벌수 있다는 한탕 주의는 지
양돼야 할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 브랜드마스터권
자 역시 로열티금액채우기에 급급한 이중계약은 철저히
근절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