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명품브랜드 페라가모
병행 수입업체 상대 소송
2010-01-16 강재진 기자
법원에 따르면 페라가모 측은 서울 시내 한 유명호텔에 입점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와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페라가모 측을 대리하고 있는 홍동오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문제가 된 매장이 외부 간판에 아무런 상호도 표시하지 않은 채 바깥 유리창에 살바토레 페라가모 상표권과 상호를 표시해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