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년 365일 열린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회계감사 국회 이관도
이르면 내년부터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가 개회되는 ‘상시국회’가 전면 도입되고, 예산·법률심사 기간도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가 국회에서 상시국회, 상시국감, 상임위 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을 고쳐 매 짝수 달에 개최되는 임시회를 매월 개최하도록 했다. 1년 365일 국회를 열겠다는 취지다. 국회운영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는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는 월~목요일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는 회기제한규정을 헌법을 손질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변칙이다. 현행 헌법 제47조는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매년 9월에 일괄적으로 열려 ‘몰아치기 식’ 또는 ‘수박겉핥기식’비난을 사고 있는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20일 안에서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국감이 5~8월 중 주요 업무별로 4~5차례 열리고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완료되는 만큼 국감결과를 토대로 한 예산·법률심사가 강화되고,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며 예산안 심사도 법정기한 내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임위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기능별로 구성된 상임위 소위를 상임위가 당면한 주요 현안 중심으로 주제별, 내용별 소위를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