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패가망신 줄인다
22일 보증인보호법 발효
2009-09-22 한국섬유신문
법무부가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잇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꼭 보증채무 최고액을 확정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사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와 관련된 채무자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융사가 채무자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한달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했을때 채권자는 연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나영기자 prayer78@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