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AI동물’ 식품 팔면 3년 이상 징역

식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2009-09-26     한국섬유신문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린 동물로 식품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된 업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고의적으로 위해 식품을 판매한 업자는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의 최대 다섯 배에 해당하는 돈을 나라에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식품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한 업자의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업자가 원산지나 원재료를 속여 이득을 본 경우 이득의 2~5배를 국가가 환수하는 부당이익환수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 요인을 발견하면 유전자재조함식품을 식용으로 수입하거나 개발·생산하는 업체가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식의약청 내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위해 식품을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의 역할도 확대된다.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식의약청은 검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장현선 기자 aefsd@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