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공맞아 失明 2억2천만원 배상 판결 2009-09-26 한국섬유신문 골프를 치다 날아온 공에 맞아 한 쪽 눈을 실명한 고객에게 골프장이 2억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3부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A골프장에서 플레이 대기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한 임모(54)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총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