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 짝퉁상표 처벌 강화

법원, 상표권 침해 적극인정 판결

2009-09-26     한국섬유신문

“페라가모 상표와 비슷하긴 해도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다.”(2000년 서울지법 민사 12부)
“페라가모 상표는 이미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돼 있다. 상표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2008년 서울지법 민사 12부)
외국 명품 디자인과 유사한 국내 제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졌다. 8년 전 세계적 명품 ‘살바토레 페라가모’ 구두제품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 국내 업체 손을 들어줬던 법원은 최근 똑같은 사안에 대해 180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다른 외국 명품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을 적극 보호하는 판결을 속속 내놓고 있어 모방 분쟁에 휘말리는 국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페라가모 측이 국내 구두업체 E사를 상대로 “페라가모 고유의 ‘말굽모양’과 구두 장식 모양이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E사 손을 들어줬다. 반대로 9월 18일 동일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페라가모가 P브랜드로 구두를 판매하는 국내 D사를 상대로 낸 유사 손배소에서 분명하게 페라가모의 손을 들어줬다.
페라가모의 승소를 이끈 홍동오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이 더 이상 타인의 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선 기자 aefsd@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