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기본법’ 국회상정
한나라 남경필 의원 입법발의
2009-10-06 한국섬유신문
디자인 기본법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된 디자인 정책기능을 ‘국가 디자인 위원회’로 통합하고 디자인 업무를 일원화시켜 예산절감과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게 핵심이다.
남 의원의 발의에 동참한 여·야 50명 국회의원들은 현재 건교부나 지경부등 각 부처가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으나 국가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광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나영기자 prayer78@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