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유사상표 못쓴다
대법원, K2코리아 승소판결
2009-09-26 김혁준
K2코리아는 ‘K2 Salaman’ 등 유사상표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케이투스포츠가 등록한 ‘K-2 Matsin’ 등의 상표는 ‘K2’ 문자에 다른 문자 및 도형을 부가한 것이지만, 이들 상표는 소비자들이 ‘K2’ 부분만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어 등산화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안전화 부문에서 유명한 ‘K2’ 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라며 “출원 및 등록행위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케이투코리아는 이번 판결로 유사상표 판매업자들과 진행중인 각종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높였다.
정용재 K2코리아 브랜드 마케팅 팀장은 “지난 6월 ‘K2’ 상표등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앞으로 유사상표 제품인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