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3회 이상 하자 “환불”

공정위, 소비자 보호기준 강화

2009-10-31     강재진 기자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 철회, 정수기임대업자의 필터교체, 숙박 요금 환불, 계절 상품의 품질기간등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보호기준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전자레인지·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