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브랜드
거짓 광고시 ‘등록 말소’
2009-10-30 한국섬유신문
과대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적발시에는 벌점이 부과되지만 2차적발 되면 역시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강화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광고는 한 차례 적발되면, 과대광고는 두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지금까지 학원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차 적발시에 10점 3차 적발시에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수강료를 100% 초과해 받을 때는 1차 적발시 벌점부과, 2차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지금까지는 1차 적발에 20점, 3차 적발에도 최고 6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3차 적발시에 45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차 적발되며 sqjf점 50점을 부과하고, 3차 적발시에는 등록을 말소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한 벌칙도 신설돼 최고 6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최대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강료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원도 벌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동일 사안에 대한 벌점 소멸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났다.
장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