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제품포장에 알레르기 주의문구

2009-10-31     장현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염모제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7개 성분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문구와 염색전 패치테스트(피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상자형 경고문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업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패취테스트란 염모제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두피가 간지럽다, 붓는다, 진물이 흐른다 등) 반응을 확인하는 것으로, 염모제를 붙인 패치를 팔 안쪽 혹은 귀 뒤쪽에 붙인 다음 48시간 방치한 후 피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