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대우일렉 ‘맞불’
드럼세탁기 특허 ‘침해·무효’ 소송 2R
2009-11-07 한국섬유신문
발단은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드럼세탁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한 것. 이에 맞서 대우일렉은 LG전자 특허소송에 대해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내는 맞불을 놓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대우일렉 ‘클라쎄’ 드럼세탁기가 LG전자 ‘트롬‘에 쓰인 특허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소장에서 “대우일렉이 세탁물 끼임 방지 구조, 세탁기 드럼 회전만으로 발생되는 진동감소 구조 등 특허기술 12여 건을 내수용 뿐 아니라 수출용에 모두 적용돼 손해 규모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우일렉측은 동법원에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LG가 제기한 직결식 모터 특허 소송은 드럼세탁기 업계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범용기술로 특허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돼 청구항목 중 일부에 대해 승소했다”며 “나머지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우일렉은 2004년 ‘드럼업’세탁기로 시장에 뛰어든 후발 주자이다 보니 삼성,엘지,대우가 4:4:2 구도 시장에서 삼성은 규모가 커 건드리지 못하고 이러는 것 아니냐”며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플우드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시점에서 또다시 특허소송을 낸 것은 요즘처럼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서 같은 국내 업체로서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강재진 기자 flykj@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