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 97개 중소기업
판매은행 상대 공동 소송
2009-11-07 한국섬유신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중앙지법에 씨티·SC제일·신한·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이 불공정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공대위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보았다”며 이들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1차로 공대위 소속 97개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피해 기업들을 더 모집해 또다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키코 피해 기업들은 공대위를 구성하고 로고스 대륙 안세 프라임 등 법무법인 4곳을 소송 대리인으로 정해 키코 거래가 많았던 씨티·SC제일·신한·외환은행을 중심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 준비를 해 왔다. 공대위도 지난달 28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키코 피해 기업 첫 회생절차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 환헤지용 파생상품) 가입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어 법원에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IDH에 대해 대구지법 파산부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기존 회사 대표이사를 채무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IDH는 대구 달서구 파호동 성서공단 내 철강 가공설비제작 엔지니어링 회사로 자본금이 103억원이지만 올 상반기에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에 가입,717억원의 손실을 봤다. 국내에서 키코 손실로 첫 법정관리를 신청한 태산LCD는 최근 회생 절차를 철회하고 대신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IDH는 키코 피해 업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됐다.
전상열 기자 syjeon@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