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밍크코트 판매 의류업자 입건

인천경찰청

2010-02-02     강재진 기자
인천경찰청 외사과는 국산 일반 밍크코트에 명품 브랜드 상표를 붙여 판매한 의류판매업자 A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0만원 상당의 국산 밍크코트 50벌에 해외 명품상표를 붙인 뒤 인터넷을 통해 “세일 상품”으로 속여 1벌 당 70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