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시달리는 삼성전자
2010-02-09 한국섬유신문
美 램버스·英 다이슨과도 재판중
삼성전자가 세계 각지에서 제기된 특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본 샤프가 자사 LCD TV와 모니터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패소했다. 도쿄지방법원이 삼성전자 40인치 LCD TV와 19·30인치 LCD 모니터가 샤프가 보유한 LCD 모듈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에 대해 일본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판결에서는 샤프에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샤프 측에 제기한 LCD 패널에 관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 손을 들어주고 샤프가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가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두 회사가 1승1패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샤프 이외 업체들에서도 특허 소송을 제기당했다. 2005년 6월에는 미국 반도체업체인 램버스에서 삼성전자가 자사 SDR와 DDR, DDR2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IT 업체인 미국 플래시메모리 업체인 스팬션이 플래시메모리 관련 특허권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를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작년 말에는 중국 통신업체인 홀리커뮤니케이션이 삼성전자가 휴대폰 듀얼모드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삼성에 승소했다.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도 자사 사이클론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는데 2심까지는 삼성이 모두 패소했으며 이달 13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강재진 기자 flykjj@ayzau.com